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5~6월 주가상승률이 과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중 7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해 심리의뢰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가 17종목을 기획감시한 결과 7종목에 대해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됐다.
주요 특징을 보면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매매(2분) 시간 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군이 존재했다.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 발동 시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VI 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에 관여했다.
VI(Volatility Interruption)란 개별종목 가격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로서 정적VI, 동적VI로 구성된다. 정적VI는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 시, 2분간의 단일가매매에 돌입한다.
5~6월 중 스팩 17종목을 포함한 다수의 급등 종목에서 VI단일가 시간대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체결율(호가수량 대비 체결수량)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이번 스팩 7종목 중에서는 소량의 매수·매도호가를 반복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이 발견됐다.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의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되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거래소 판단이다. 시세관여 상위계좌가 단주 매수·매도를 번갈아 체결하는 사이, 체결 상위계좌는 3~4회 분할매수 이후 단번에 매도를 반복해 소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는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회원사에 수탁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조치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단계로 이뤄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VI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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