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국방일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마련한 군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예방·대응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공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는 26일 열린 제3차 정기회의를 계기로 제2분과(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 마련한 Δ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 신설과 Δ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Δ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 소요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Δ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Δ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등 5개 권고안을 각각 의결했다.

합동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국방부와 육해공 각 군 본부에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군내 성폭력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성폭력 사건을 통합관리토록 제안했다.


특히 각 군 본부의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엔 의료·인사·수사·법무 인력을 모두 배치해 성폭력 피해자에 필요한 Δ심리 상담과 Δ의료지원 Δ법률조언 Δ인사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동위 권고안에 담겼다.

합동위는 또 Δ현재 군단급 부대에 배치돼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부대 여건 등에 따라 사단급 이하 부대까지 확대하고, Δ2차 피해 우려 등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도 국방부에 함께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국방일보 제공) © 뉴스1

합동위의 제안대로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기 전이어도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의 전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합동위는 Δ성폭력 사건 접수시 피·가해자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화(관사 등 생활권역 포함)하고, Δ관계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서약서 작성)도 제시했다.


합동위는 이외에도 제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분과)에서 마련한 Δ성폭력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와 Δ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의 권고안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각 의결했다.

합동위는 구체적으로 성폭력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대관리 훈령'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 Δ피해자 보호 Δ2차 피해 방지 Δ비밀유지 등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강등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합동위는 군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배려 강화하기 위해 Δ피해자 상관이 역신고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때까지 '역신고 사건' 수사를 중지하고, Δ가해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합의기간' 또한 없앨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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