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1.8.5/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72)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지냈고, 이 때문에 2007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송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송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인 1988년 전남 고흥 일대에 차명으로 임야 1만4000여평을 매입해 중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1996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송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당시 700만원을 들여 산 토지는 지난 24일 현재 기준가액이 4344만2530원으로 33년 전보다 6배 올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