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평균 20.5%)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은 한국(42%)이 OECD 국가(평균 66.1%)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높은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하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훼손도 우려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과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춰야 한다”며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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