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측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 수수료는 운영체제를 무료로 운영하고 앱 마켓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 왔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아 수 주일 내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이었다. 발의 13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총 7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T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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