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약 4만명에 달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등을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형법 제9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규정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진국형 교화절차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형법 제 9조 규정에 예외를 둬 만 10세 이상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지난달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