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된 수준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생활임금은 광주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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