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자녀들은 자신의 부친이 일본 강제징용의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법원은 피해자 자녀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1심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5월24일 강제징용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리를 판시하기 전까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 2018년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청구권 협정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야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때에 확정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도 지난 2012년 5월24일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판결이 확정된 지난 2018년 10월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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