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가 백신을 준비하는 모습./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방역당국이 유효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을 경우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을 경우 최소 접종간격(화이자 21일·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할 수 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백신 오접종 사례는 1386건으로 이중 431건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례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경우엔 재접종을 진행하지만 어떤 백신을 접종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등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오접종을 막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다. 추진단은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 부착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기관은 배부된 유효기간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관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징벌적 대응에 나섰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한 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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