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상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 한다”며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한 사명이 공적 이익에 있기에 시민들을 위해 더욱 정의롭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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