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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자격시험에 접수했다가 환불을 받는 사례가 1년 만에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자격시험 환불 건수는 올해 1~8월 179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849건의 2배 수준이다.

환불 금액은 4832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불액(2666만원)보다 81.2% 급증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난 5월8일부터 국가자격시험 환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운영 중이다.

변경된 환불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가격리·진단검사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박대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미응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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