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12만2148명)의 78.4%에 달한다.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미국인 945명(0.8%) 러시아인 804명(0.7%) 등의 순이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이었지만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205명이 투표권을 가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