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3분쯤 독산동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보행자 A씨를 친 60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RV차량을 타던 B씨는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록불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뒤 중상을 입은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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