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형 긴급 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72시간 이내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하여 위기 상황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된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과 연계하면 올 연말까지 1천4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자 가운데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대상자이다.
특히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사업(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보다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위기에 몰린 시민들에게 이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체계가 최후의 복지안전망으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단,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니, 대상자 확인여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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