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 쿠브(COOV)를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으로 발급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를 토대로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징역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도 부과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가 모임 제한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운영 중단,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