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사히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 소속 A기자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달 동안 일본 검찰청 내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취재 정보를 주간지 여기자에게 유출했다. 해당 기자에게 살인 사건에 대한 발표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낸 혐의도 있다. 해당 기자는 총 3명의 기자들에게 정보를 유출했고 이는 총 11회에 달한다.
A기자는 주간지 여기자와 7차례 식사자리를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기자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간지 여기자 및 가족과의 사적 음식비와 택시비 등 약 11만엔(약 117만원)을 경비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받은 비용은 회사에 전액 돌려줄 예정이다.
마에키 리이치로 요미우리 편집국장은 “취재정보 유출은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로 용압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질적인 행위로 취재처의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기자 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으로 A기자는 결국 해고됐다. A기자의 담당 부장은 출근 정지 10일, 편집국 총무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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