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리포트-IT공룡 ‘빅테크’의 일자리2-1로부터 계속>
◆기사 게재 순서
▶1부
(1) ‘IT 플랫폼 대표’ 네이버·카카오, 일자리 창출 성공했나
(2-1) 플랫폼의 두 얼굴, 디지털 혁신 vs 골목상권 침해
(2-2) ‘갑’이 된 플랫폼, ‘산’으로 가는 규제
▶2부
(3) “경력자만 오세요.”… 무늬만 ‘일자리 창출’인 핀테크사
(4) '혁신' 외치는 유통 플랫폼 고용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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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까지 번지는 플랫폼의 위협?━
일반적으로 음식배달과 같은 O2O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식업체들은 배달 앱 사용으로 33%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KLI) 발표에 따르면 배달 앱 이용률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자영업자 직접고용 배달원 수는 2890명 줄어들지만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수는 8670명 늘어났다.문제는 일자리의 양은 늘어날 수 있으나 그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KLI 연구에서도 배달 앱 활용 후 자영업자가 고용한 전체 종업원 수는 평균 0.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로 포장되지만 결국 비정규직인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하는 셈이다. 더욱이 수수료 부담이 커질수록 매출은 늘지언정 영업이익률은 낮아지고 이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연결·중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 생태계 교란·파괴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시장 우위를 점한 플랫폼들은 입점 업체 간 과당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쿠팡의 경우 아예 매출 90%가 수수료가 아니라 직매입한 상품 판매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에서 일자리를 얻었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배제된 채 전 국민의 플랫폼 노동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온라인 플랫폼도 IT 기반 효율화·간소화로 저숙련·반복 직종 위주로 대체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만약 글로벌 IT공룡이 국내에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면 이만큼 고용을 창출했을지도 물음표가 붙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업종도 다양하므로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쉽사리 재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기업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실효성뿐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 살린다고 휴일에 대형마트 문을 닫게 했지만 그 수요가 실질적으로 10%도 안 옮겨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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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규제 추진도 급물살을 탄다. 한편에선 뭇매를 맞을 만큼 전방위적인 지배력을 가졌는지 의문도 제기된다.카카오 계열사 중 지난해 매출 50억원을 넘긴 곳은 17곳, 이 중 1000억원 이상을 올린 곳은 카카오 본사와 뱅크·엔터테인먼트·커머스·게임즈·페이·모빌리티 7곳뿐이다. 영업이익 100억원 기준으로 따지면 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카카오엔터테인먼트 4곳으로 더 줄어든다. 카카오T 이슈 등으로 부정적 인식을 남긴 결과 도매금으로 취급되는 모습이다.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해가 된다면 더 좋은 플랫폼이 나와 그 지위를 뺏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공정과 혁신의 핵심”이라며 “플랫폼이 재벌의 대안으로 칭송하다가 그들도 재벌이 되니 손보는 식의 로빈후드 게임은 권력의 개입을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경제의 진화 과정”이라며 “뒤처진 자들에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틀어막아서 일자리를 지키려 들면 억지와 무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매출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100여개 이상 스타트업이 해당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러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대상 ‘표팔이’ 정책이란 말도 나온다.
공정위를 바라보는 IT업계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제정 과정에서도 업계 요청에 대해 실제 피해 발생 뒤 논하자는 입장이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법안이 추진되자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며 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9개월간 계류 중인 주원인도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겹쳐 두 규제기관 간 알력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규제가 합당한 기준에 따라 산업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완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그들 말대로 혁신기업이라면 글로벌에서도 그 혁신성을 입증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좀 더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는 플랫폼 기업과 규제기관 모두에 해당한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잘 살펴보면 플랫폼의 악영향은 이미 마련된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며 “그동안 당국 의지가 부족했거나 내·외부 사정으로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T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의 감시 기능은 상당할뿐더러 애초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공정경쟁 환경조성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또 규제에 앞장서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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