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짚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대한·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가 아직도 국익을 위한 기업 결합이라는 명분이 유효하냐”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신고된 M&A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 부처끼리 실무자 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다른 나라 경쟁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여러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굉장히 이슈가 많고 복잡하다”며 “공정위가 먼저 판단해 조치하는 경우 타 경쟁 당국과 충돌할 수 있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국감을 앞두고 밝힌 주요 업무 현황 보고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해당 M&A 신고서를 지난 1월14일 접수해 10개월째 검토 중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올 6월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연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