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일괄 80%까지 보상하는 당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80%까지 보상하는 당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관계자가 "지난 6일 정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며 민주당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 업체 모두에 손실 보상률 80%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전염병 발생 농가에 손실보상률 80%를 적용한다는 점을 참고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집합 금지 업종에는 80%, 영업 제한 업종에는 60%의 손실보상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손실액 80% 보상 방안 관철에서) 변수는 기획재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은 이날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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