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핀테크사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본격 강화된 가운데 핀테크사의 보험 서비스에 대한 일률적인 서비스 허용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동일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중단하고 토스는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일률적인 기준 부재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기본적으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중개 행위에 해당되기에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9월 중순 카카오페이 앱에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중단했고,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에서만 보험 추천 서비스를 포함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행자보험, 운동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중이다. 반면 토스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토스에 따르면 토스 앱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클릭한 뒤 토스인슈어런스(법인보험대리점)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 중`이라는 화면을 배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소지가 없으면 토스 앱에서 보험 추천 서비스라는 항목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토스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만한 사소한 부분까지 다 개편했다”고 말했다.
가입 혜택의 경우 제휴포인트나 지급 현금을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상품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제휴 보험사에 제공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플랫폼 배너광고에 `5만원 지급`이라고 적혀있고 실제 금액을 금융사에서 지급한다면 금융사에서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일 뿐으로 중개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또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에서 '보험상담'을 서비스로 표시하며 상담 의뢰 후 절차와 사후관리가 모두 플랫폼 내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자문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토스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직접 자문을 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연계'만 제공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시행된 금소법에서 법 적용대상을 3가지 영업유형(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으로 포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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