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미국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지난 11일(현지시각)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에서 어린 자녀 3명(4·8·10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의 폭행은 10살 큰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마이클 랩(30)은 지난해 2월24일 아내를 구타했다. 랩은 큰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아내를 폭행하고 있었다. 랩의 큰아들은 응급 구조대원에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랩은 아내를 폭행한 가정폭력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죄로 징역 총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죄 혐의 징역 2년, 가정폭력 혐의 징역 8년형이다. 아울러 랩은 아내와 큰아들을 대상으로 영구 접촉금지명령도 받았다.

제임스 스튜어트 지방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정폭력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협한다”며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학대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