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하튼 소재 워싱턴스퀘어공원 일대에서 여성 낙태권 보장을 위한 집회 시위가 열렸다. 2021.10.02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저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정식으로 상고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 법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위반된다며 낙태 금지법의 효력 재개를 명령한 제5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신속하게 번복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4일 미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 2대1로 기각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앞서 보수 성향의 미국 텍사스주는 지난 9월1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시켰다. 하지만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인 데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낙태 금지법에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텍사스주 정부는 즉각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 제5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낙태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제5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 결론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도 낙태금지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일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가처분 신청 기각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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