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4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지난해 3월28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항공우편을 이용해 총 51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총기 부품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해 총기 12자루를 만들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독일·미국·노르웨이 등지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총기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수입한 부품과 총포가 모두 압수됐으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기 부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동안 수십회에 걸쳐 총기 부품을 수입했고 총기를 제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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