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광주(5개)·전남(22개)·제주(2개)등 29개 기초자자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손실보상금 접수·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더불어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0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문의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대교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손실보상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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