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나무라는 90대 노모에 폭력을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나무라는 90대 노모를 가혹하게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연령과 폭행 정도를 볼 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충북 충주시 주택에서 어머니 B씨(91)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조금만 먹으라니깐 자꾸 먹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충동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90세가 넘는 사람의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은 91세 노모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범행 전후의 행동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