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30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NGO센터에서 간담회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코백회 측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피해가족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정을 인정한 사망자는 2명뿐"이라며 "정부는 백신 사망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 가족들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국과수 부검 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로 유족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7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전남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30대 여성의 가족은 "동생의 부검 결과에 심근염과 연관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청은 국과수 부검 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또 다른 유족은 "밤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기도삽관을 하기 위해 잠든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이어 "아내가 사망했을 때 사후 대책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부검을 못했는데 부검 소견서가 없으니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검증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안향옥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유가족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백신 부작용 인과성 여부 판단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과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인과성 심의 과정 공개해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백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유가족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유족들이 결성한 단체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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