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조 회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75차 연차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확정 통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고 결론짓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반면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 취득한 뒤 이듬해 3월 인하대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는 외국대학 이수자에게는 취득학점이나 평균평점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다. 조 회장은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교육부 판단.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봤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회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는 설명. 인하대는 조 회장이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지만 교육부 판단은 달랐다.

인하대는 이와 관련해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다고 본 정석인하학원 측은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조원태 회장과 관련한) 인하대학교 편입학 관련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