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일본 24.8%, 미국 18.6%, 한국 8.4% 순으로 나타났다.
세금 100원당 국내기업이 8.4원의 공제·감면을 받을 때 미국·일본기업은 그 2배 이상인 18.6원, 24.8원을 각각 공제받았다는 의미이다.
최근 5년간 공제·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공제·감면율이 10.0%에서 18.6%로 지속 증가했고 일본은 26.1%에서 24.8%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5년간 공제·감면율이 12.5%에서 8.4%로 크게 낮아져 미국‧일본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낮은 공제·감면율로 인해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 격차도 한국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일본 모두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포인트 하회한 반면 한국은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미국·일본의 절반 수준인 1.4%포인트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한 후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공제·감면 혜택을 적게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지목했다. 실제로 공제·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공제·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4분의1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추이에서도 대‧중견기업은 공제·감면율이 2015년 9.7%에서 2019년 5.1%로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하락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2.3%에서 2019년 20.1%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따.
한경연은 법인세 공제·감면율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세 공제·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R&D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기업에 당기 R&D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에 불과하다.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말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 또한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소득·비용공제 확대를 통해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도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투자·고용에 대한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완화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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