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2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의학학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한 안전성위원회를 만들어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다 신속하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여부를 밝혀 접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 반장은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의약품청(EMA)과 같은 국제기구와 국내외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이상반응 자료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의료비 지원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높은 비율이고 세계보건기구의 194개 회원국 중에서 예방접종 후에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25개 대부분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등 중증에 한해서 보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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