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소라뉴스24에 따르면 JR서일본철도가 열차를 1분 늦게 출발시킨 기관사에 대해 근로시간 1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기관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사는 빈 열차를 오카야마 역까지 회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었지만 플랫폼 위치를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깨달은 기관사는 바로 다른 플랫폼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근무 교대 시간에 2분 늦어 열차 출발이 약 1분 미뤄졌다.
회사는 이 기관사가 2분 동안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발한 기관사는 지역 노동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의 입장은 단호했다. 열차 출발이 1분 늦어졌으므로 1분 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관사는 본 운행이 아니라 승객에겐 지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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