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출판사의 의무만 과도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15일 출판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이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며 "공권력 행사나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에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지난 1월 기존 4종의 계약서를 1종으로 합친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가 작가단체를 비롯해 각계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표준계약서'에는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공란으로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다.
출협은 지난 3월에 문체부의 출판분야 표준계약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5월에 이를 기각했다. 이후 출협은 6월에 노예계약 논란을 일으킨 '통합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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