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의 생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다./사진=이미지투데이
LG생활건강의 '울릉샘물'이 '수돗물 논란'에 휩싸여 사업 무산 위기에 처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울릉샘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울릉샘물은 울릉군과 LG생활건강이 52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사업이다. 울릉군은 2013년 샘물개발 허가를 취득했고 2017년 LG생활건강을 샘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500억원을 출자해 울릉군과 함께 합작법인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이 울릉샘물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두 가지의 지적을 받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첫 번째는 생산공장의 위치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추산 용천수의 수원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지역이 2011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민간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을 수렴해 보호구역 밖에 생산공장을 두고 별도의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예기치 못한 수돗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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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문제는 수돗물에 대한 해석에서 갈렸다. 수도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릉샘물은 원수 수조에서 취수배관을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원수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현재 추산 용천수에서 발생하는 용출수는 취수관을 거쳐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로 사용되고 있다. 인허가 지원을 맡은 울릉군 측은 취수관을 거치더라도 정수장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는 원수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도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원수·정수 모두가 수돗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설비를 이용하는 물"이라고 말했다. 정수장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원수 수조에서 분기된 수도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수돗물이 맞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울릉샘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 해결 방법도 녹록지 않다. 용출수에 별도의 취수관을 설치한다면 수돗물이란 해석을 피할 수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익을 위한 취수관 설치는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공장 완공을 앞두고 무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공장을 수원지 밖에 설치한 이상 취수관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허가는 경상북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환경부는 올해 4월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의 질의가 들어와 수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추산 용천수는 어떤 물?

추산 송곳봉 전경./사진=울릉샘물 홈페이지 캡처
추산 용천수는 천연 기념물인 울릉도 자연 원시림지역에 내린 빗물이 화산암층을 여행한 화산암반 지하수가 스스로 샘솟는 국내 최초의 용천수다. 화산암층에 의해 각종 불순물이 제거되고 천연 미네랄이 녹아 든 물이라고 알려졌다.
추산 용천수에서 나오는 용출수는 하루 최대 3만5000톤가량이 자연적으로 솟아나오고 있다. 통합정수장으로 3000톤, 북면지역 500톤, 수력발전 9000톤 등이 사용되고 있고 하루 평균 1만5000톤 가까이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