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데 대한 군 입장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A하사의 자살과 관련해 "자살의 주된 원인을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성추행과) 연관은 있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군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전날 설명과는 다른 입장이다. 공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공군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8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하사에 대한 상급자 이모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며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앞서 발생했지만 여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공군은 이에 대해 함구하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즉각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이날 서 장관은 '성추행'도 원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관련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왔다.
이후 공군에서 또다른 부사관 사망사건이 있어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군사법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앞으로는 Δ군내 성폭력범죄 Δ입대 전 범죄 Δ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된 범죄(이하 3대 범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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