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전남 목포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관련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식 비용을 지불한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함께 고발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은 금전이나 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이익제공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취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서 ‘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고발 이유로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당 모임에서 나온 발언을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모임 참가자들이 “윤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포용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 “윤 후보의 필승을 위해 건배사를 올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은 “모임을 주선해 윤 후보를 참가하게 하고 해당 발언이 오가도록 한 것은 최소한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관련해 윤 후보 측이 거짓 해명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 측이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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