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군(1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11월 n번방과 박사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7만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신분비공개수사의 남용 방지를 위해 수사 종료 즉시 경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