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보상 등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주택을 무단으로 강제철거했다며 형사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합은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난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8월 아이에스(IS)동서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했다.
이후 조합은 이주보상 등을 협의하던 A씨(여·80)측과 보상협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2일 늦은 오후 A씨 소유의 부암동 소재 주택 등을 무단으로 강제 철거했다.
이어 "조합은 고령의 할머니가 홀로 사는 것으로 알고 터무니없는 이주보상비로 협의를 종용했다"면서 "강제철거는 보상비 협의가 순조롭지 않자 철저한 계획에 의한 악의적인 범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이 강제철거 당시 철거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이주보상을 협의 중이던 또 다른 이웃주민 B씨를 보상협의를 핑계로 조합으로 불러내 현장을 목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계획속에 강제철거를 감행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해당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번 지역주택조합이 부산 부암동에 추진하는 아파트는 지상 46층(지하3층) 6개동 규모로 2025년 12월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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