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품목인 방어·부시리·꽁치·꼬막·새꼬막·피조개 등에 대해 수출국별, 해외제조업소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동물용의약품 39종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6종(횟감) 등이다. 양식 가능한 어종인 방어·부시리에 한해 동물용의약품·금지물질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관 차단과 폐기·반송 조치가 내려진다.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공개된다. 향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차례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국내 수입되기 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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