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경 아오바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에다초 인근에서 경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현장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다만 경찰이 A씨가 무면허 운전자임을 예상하고 차를 멈춰 세운 것은 아니었다. A씨는 당시 교통신호를 무시해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어나서 단 한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10대 무렵 선배에게 운전을 배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그가 60년 이상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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