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열린 '순천 교통사고 캠페인' 행사 현장에 전남도의회 A의원이 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B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B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의원은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했고 현장 통제를 위해 지원을 나갔던 B씨는 "안녕하세요"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A의원은 "뭐야 나를 몰라보나"고 말하며 B씨의 가슴을 세게 움켜쥔 채 서너 번 문질렀다.
B씨는 "당황과 수치심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가 간 뒤 5분여 동안 가슴이 아리고 따가울 정도로 그 세기가 셌다"며 "A의원의 행동에 명백히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자지만 체격이 커 일반 여성들 정도로 가슴이 있는 편이다"라며 "당시 A의원의 표정과 강도,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은 누가 봐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만한 성추행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냥 힘내라는 의미로 만지는 것과 옷 안에 손을 넣어서 주무르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 후 A의원의 태도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신고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A의원에게서는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B씨는 "A의원은 자신이 내게 행한 추행에 대해서 의식조차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 '명백히 없었던 일'이라고 답변하고 댓글에서는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순천시의원 출신에 현재 도의원인데 순천시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인 내가 뭐하러 없는 일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고를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A의원은 B씨 주장에 대해 "아예 그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 조사 여부와 B씨에게 사과 의사를 묻는 말에 "업무 중이라 통화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난달 신고 접수 당시에도 언론에 "행사 당일에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몰렸고 격려 차원으로 200m 거리 정도를 지나가며 악수했다"면서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기억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A의원과 B씨 모두 대면 조사를 완료했다"며 "현재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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