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또 한 번 '오너 리스크'를 직면하게 됐다.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물러난 데 이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6일) 지난해 DGB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건넬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기소된 4명은 또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방지협약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44개국이 가입된 국제상거래 관련 최대의 다자협약이다.
대구은행은 앞서 '오너 리스크'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된 뒤 같은 해 5월 기소, 이어 2019년 10월 29일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연이은 논란에 대구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서를 발표해 김태오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우리는 김태오 회장이 전임 박인규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고 혁신적이고 투명한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지만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은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태오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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