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 등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정부의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영향을 받고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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