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에서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 입양을 보낸 이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잔혹 범죄 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국 각지에서 소형 개를 입양하고 물을 억지로 먹이고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부검 결과 숨진 강아지는 두개골과 아래턱이 골절된 상태였고 몸 전반에서 화상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 2일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보고 수상히 여겨 긴급체포했다. 다음날인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해당 청원글은 9일 오후 4시 기준 9만5236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