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사은품 등을 받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K-POP 기획상품을 구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소비자 A씨는 지난 8월 해외 사이트에서 앨범을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앨범 80장을 구입하고 17만6000엔(한화 약 182만8235원)을 지불했다. A씨는 80장이 들어 있어야 할 포토카드 중 16장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K-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가 사은품 등을 받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K-팝 기획상품을 구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K-팝 기획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390건으로 이 가운데 366건(93.8%)이 최근 석 달 사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제공되는 사은품과 다른 종류의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90건의 불만 유형 중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85.9%(33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8.0%(31건) ▲배송 관련 불만 2.5%(10건) 등 순이었다.


국내 소비자가 사은품 등을 받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K-POP 기획상품을 구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2020년~2021년 K-POP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K-팝 기획상품'은 아이돌 관련 굿즈(제품)와 서비스를 뜻한다. 주로 포토카드,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권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아이돌 관련 굿즈(CD앨범, 의류, 캘린더 등), 유료 멤버십 회원권, 온라인 공연 티켓 등이 해당된다.

케이팝 기획상품은 ▲아이돌 멤버별 포토카드, 북램프 등 사은품을 한정 수량 혹은 무작위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되거나 ▲본 제품을 구매한 횟수에 비례해 아이돌과의 영상통화, 콘서트 참여 등 서비스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희소성 있는 사은품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이벤트 당첨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제품을 대량·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시 함께 제공되는 포토카드 등의 사은품은 계약 이행이 강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주문 제작 제품이나 한정 생산되는 제품은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신속하게 취소·환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