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C양(13)을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 10월에도 실종신고됐다가 같은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4일 사건 당일 C양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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