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을 허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가석방의 요건 중 '개전의 정'이 있음에도 잘못을 늬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주장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수차례 이적행위로 구속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음에도 가석방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전 의원이) 석방되는 날에도 '말 몇 마디로 가두는 것은 야만적'이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라며 "수차례 이적행위로 구속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의결하고,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사범 이 전 의원을 석방으로 풀어 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