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현안 과제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이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에 나선다.
온라인쇼핑·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자사우대(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상품을 우대하여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 제도화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할 예정이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 대응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하고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를 선언했다.
특히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하겠다는 포부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에 앞장 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정비된다.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제고한다.
해당 교육은 청소년 체험형 피해예방, 성인 피해다발유형, 노년층 디지털격차해소 등을 골자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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