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일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 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연평균 소득 8518만원(2020년 기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택배노조를 비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약 2만명 가운데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파업의 주 명분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 기사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챙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택배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올라간 요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CJ대한통운이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