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세제 등을 리필 스테이션에서 리필할 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세제 등을 리필 스테이션에서 리필할 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다.
6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2019년 8월)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에게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협약을 맺은 ▲이마트 ▲슈가버블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 광역시에 지정된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시행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단독주택으로 확대됐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분리배출하거나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에 버리면 된다.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해서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분리배출제 홍보에 집중한다.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 설비를 고도화하는 등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