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비상임 이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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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노동이사제는 기업이나 기관의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이사를 회사 상임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사안이다.
다만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며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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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엇갈린 희비━
경영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한국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며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게 있지만 이를 법제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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