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글로비스 주식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에 매각했다.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주식 873만2290주 가운데 123만2299주(지분 3.29%),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지분 6.71%) 전량을 지난 5일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완성차의 해상운송과 자동차 부품 수출 등을 주력사업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처분 단가는 주당 16만3000원이다. 정의선 회장의 주식 매각대금은 약 2009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의 매각대금은 약 4104억원에 이른다.
두 사람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사들인 곳은 칼라인그룹이다. 칼라인그룹은 6113억원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들이면서 3대 주주에 올랐다. 최대주주는 정 회장, 2대 주주는 노르웨이 선사인 덴 노르스케 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11%)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총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기준이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비상장사 20%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며 "기존 지분 30% 중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인 20%를 남기고 10%가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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